<에필로그>
정부권력과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기존에는 도서, 공연비,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를 소득공제 해 주었는데, 7월부터
영화과 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7월 1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상환 횟수가 44회 에서 60회로 늘어나 최대 월 6만 6000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 할인을 받는 카드입니다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빌린)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정부가 공공 매입을 해줘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활비가 없어 곤란한 피해자에겐 긴급 금융지원과 복지 지원을 해줍니다.
7월 19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경매 시 우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를 할 수 있습니다.
<8월>
'날씨 알리미' 앱의 영어 문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월>
9월 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마구 유포(퍼드리는 것)하거나 아는 사람을 욕하는 대화방을 개설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링으로 보고 처벌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10월>
10월부터 PC방이나 휴게음식점 근처에서 학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예약 거래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침밥을 먹는 청년층 늘리기 위해 도입한 <천 원의 아침> 사업 지원 규모는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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