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1 바뀌는정책-23년하반기 정부권력과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비,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를 소득공제 해 주었는데, 7월부터 영화과 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7월 1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상환 횟수가 44회 에서 60회로 늘어나 최대 월 6만 6000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 할인을 받는 카드입니다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빌린)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정부가 공공 매입을 해줘서..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