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 및 상세자료 찾기>
고용24 홈페지에서 실업급여 클릭하여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목차
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
주의사항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자주묻는질문
<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일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 특강
◼ 직업심리검사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 분야 선택을 위한 검사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
◼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중장년 내일센터 -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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